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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계산기, 부양 가족 신청 방법

by 오늘내일 이야기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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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각종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 기관을 이용한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센터에서 해당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신고 센터는 15~17일 사흘간만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항목을 빠드렸다면, 오는 3월 11일부터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 '경정청구' 기간이 운영되니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념

연말정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개인의 소비 내역을 검토해,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있으면 환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를 꼼꼼히 하여 다시 세금이 더 징수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가 더 많이 내게된 세금은 돌려 받는것이 중요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최소 생계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근 부양 가족의 변화가 있다면 필히 부양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또는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도 조건이 맞는다면 기본공제에 포함 되므로 조건 확인 후 미리 신청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 받게되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회사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이유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 징수는 80%, 100%, 120% 의 세액비율에서 선택 하여 미리 징수하게 되고 연말 정산 때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결정되면 미리 낸 금액보다 낮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연말 정산 세액계산

 

단계 결과 계산 방법  
1단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 소득 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 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③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 자금(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4단계 과세 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염급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장기집한투자증권저축(청년형포함)
5단계 산출 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기본세율(6%~45%)
6단계 결정 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종제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출산.입양)
연급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헙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급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7단계 차감 납부
환급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먼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계산한 뒤, 신용카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총 급여는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달리 독립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표현되며,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봉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뺀 금액이 실제 총 급여가 되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일·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총급여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하고 나온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여기에 각종 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총급여의 70%를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지만 누진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500~15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은 350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더해져 공제
1500~4500만 원 이하 구간은 750만 원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더해져 공제
4500~1억 원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가 더해져 공제
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었을 땐 1475만 원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최소 생계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필히 부양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또는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도 조건이 맞는다면 기본공제에 포함 되므로 조건 확인 후 미리 신청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부양 가족 신청 방법
 

 

연말 정산 부양 가족 신청 방법

연말 정산 부양가족 신청 방법 근로자가 부양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최소 생계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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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이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월세액세액공제 같은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와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차감징수세액'을 거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고, 크면 차액만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원천징수로 100만 원을 납부했는데, 결정세액이 50만 원으로 나왔다면 그 차액인 50만 원은 돌려받는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사업장 연말 정산시 임대차 계약증 증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주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계산기

 

세무 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의 계산 서비를 제공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제공 하는것이 있으므로 미리 조회해 보시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지출한 내역이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입력 해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와는 다르게 결혼했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부양가족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공제라 부르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만, 간소화서비스가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 입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는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매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지출내역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미리 연락해서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연말 정산 부양가족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이 방법이 다르니 정확한 방법을 확인후 신청해야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 까지 공제해 주니 꼭 신청해 두는게 좋습니다. 
 

 
 

1. 본인 인증 신청 방법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 제공 도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2. 미성년자녀 신청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다. 
 
3. 온라인 신청 방법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4. 팩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신청과 같을 시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5. 세무서 방문신청은 첨부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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