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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 범위, 지원 방법

by 오늘내일 이야기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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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활 방식, 환경 노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전략으로 이어지는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 암건진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암환자 의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만 15세에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2. 지원암종 : 암종 전체

3. 지원 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4.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5. 지원 범위

  • 법정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 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6.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 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7.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 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남환자(2022년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97,000원 이하

 

2. 지원암종 : 전체 암종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입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 (연속)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 암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지원 방법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 되었던 소아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②보건소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확인 후 대리 신청 또는 갱신하게 됩니다. 

③지원자 또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 후 지급금액을 결정 후 지원자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됩니다. 

④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는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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